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을까? 민수와 지연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둘은 처음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민수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1994년 4월, 둘은 서로 더 이…
부부관계 파탄과 이혼 사유란?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