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상시화 - 보증금·월세 조건 완벽 가이드
최근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상시화되었습니다. 기존 한시 사업에서 벗어나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과 월세 조건,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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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월세지원사업 기본 개요
- 2026년 달라진 점
- 보증금과 월세 조건
- 흔한 질문 Q&A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으므로,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주요 변화
가장 중요한 3가지 변화
① 상시 신청 시스템으로 전환
기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변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음
② 지원 기간 확대
기존: 최대 12개월
변화: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③ 소득 기준 현실화 논의 중
중위소득 60%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으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증금과 월세 조건 -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본 조건 (일반 청년 1인, 한부모, 전세피해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합산: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 9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5.0%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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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이해하기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 합계 | 신청 가능 여부 |
|---|---|---|---|---|
| 5,000만 원 | 60만 원 | 약 20.8만 원 | 약 80.8만 원 | ⭕ 가능 |
| 5,000만 원 | 70만 원 | 약 20.8만 원 | 약 90.8만 원 | ❌ 불가능 |
| 8,000만 원 | 60만 원 | 약 33.3만 원 | 약 93.3만 원 | ❌ 불가능 |
4. 자주 받는 질문
Q1. "저는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데 안 되나요?"
답변: 네,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더 높으니 참고하세요.
Q2.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정부의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이 확인됩니다. 허위로 계약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부정 수급으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월세가 20만 원 정도 적게 나가는데, 낮은 보증금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월세 조건은 "60만 원 이하"이므로, 월세가 낮아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두 조건을 합산했을 때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다른 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입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실제 월세 지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서울과 다른 지역의 조건이 다른가요?
답변: 네, 지자체별로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일반 청년 기준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액 합산 93만 원 이하로 운영 중입니다. 신청 전 거주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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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조건 (4가지 필수)
① 나이: 만 19~34세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② 무주택 청년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③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부모 소득 제외 가능)
④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합산 90만 원 이하
신청 불가 대상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국토부 월세지원 또는 다른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마다 상이)
6.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최대 480만 원
다만, 실제 지원액은 본인이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관리비, 보증금은 제외)
7.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 → 청년월세지원 → 신청
💡 팁: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필수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증 (통장,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증 또는 소득 증빙자료
- 신분증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자가진단 서비스 활용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세요.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별 공고 확인하기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③ 월세 이체 내역 준비하기
월세를 현금으로 내셨다면, 임대인 확인 서명이 있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④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임대차계약, 과다한 소득 신고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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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있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시 모집)
- 대상: 만 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만 34세까지)
- 보증금: 최대 8,000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
- 월세: 최대 60만 원 (신혼부부는 90만 원)
-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 경기도 거주 청년 대상
- 기본 조건은 국토부 기준과 유사
인천형 청년월세지원 (확대)
- 대상 나이: 만 19~39세 (국토부보다 확대)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신청
10. 마치며
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상시화는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총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허위 계약으로 조건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복지로의 자가진단 서비스로 먼저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