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왜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위협인가?

1. AI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 및 문제점

1.1. 법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AI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콘텐츠를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AI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AI로 생성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계기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조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의 성적 콘텐츠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딥페이크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상 인물 콘텐츠 제작 자체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상과 창작의 영역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2. 불분명한 처벌 기준 및 과도한 처벌 수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상이나 신체 부위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이미지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법안이 제시하는 처벌 수위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I로 가상 인물의 성적 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아동 학대 사건에서 유사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없는 가상 콘텐츠 제작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전시, 심지어 시청이나 소지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이미지를 단순히 보거나 저장한 행위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법안 발의의 근거 및 동화일보 기사 비판

2.1. 허영 의원의 홍보물과 동화일보 기사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허영 의원은 발의 일주일 전, AI로 생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화일보는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AI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30대 남성 김씨가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음란물을 유포했으나,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다루며 이를 '논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논리 전개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상이나 창작 행위를 죄로 간주하는 억지 논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2. 규제 공백 주장과 해외 사례 왜곡

동화일보는 현행법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AI 딥페이크 콘텐츠와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만 처벌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영국 등에서 이미 AI로 생성된 성적 콘텐츠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국가들은 실존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했을 뿐, 가상 인물의 성적 콘텐츠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화일보의 기사는 해외 사례를 왜곡하여 마치 한국의 법안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억지 논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한국 사회의 전근대적인 성인물 규제와 자유 침해

3.1. 성인물에 대한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국제적 고립

한국 사회는 성인물에 대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심지어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마저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21세기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성인물 규제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 174개국 중 포르노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나 권위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성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유일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2. 불분명한 규제 기준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침해

한국의 음란물 규제는 '선량한 풍속'이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같은 모호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개인의 성적 취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도덕, 윤리,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음란물 규제는 국가가 '올바른 성관념'을 정의하고 이를 강요하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이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신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3. 한국 사회의 위선과 자유의 질식

한국 사회는 성인 콘텐츠를 둘러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위선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성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를 일정 부분 허용하며, 이를 개인의 양심과 선택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를 국가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억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억압은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futuristic courtroom scene with a humanoid AI robot, a judge’s gavel, and a bold 19+ adults-only mark
결론적으로, AI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수위는 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며, 한국 사회의 전근대적인 성인물 규제 태도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성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