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호사 비용
2018년, 김수진(가명) 씨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재산분할 금액을 5억 9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당황한 김수진 씨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소송이 끝난 뒤 법무법인이 청구한 추가 비용, 즉 '성과보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과보수는 소송에서 이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수진 씨는 법무법인과 "승소로 얻은 재산 가치의 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산 결과 이 금액이 5,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해 90%를 감액, 52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변호사 비용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진 적 있나요? 이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공정한 기준을 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과보수 계약,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수진 씨가 법무법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성과보수 비율은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본격화되며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5억 9천만 원으로 늘리자, 법무법인은 김수진 씨와 협의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성과보수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재산 가치의 5%"로 정했고, 김수진 씨는 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송은 2년 4개월간 이어졌고, 법원은 김수진 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8,4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은 약 5,257만 원의 성과보수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씨는 이 금액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성과보수 중 재산분할 관련 부분(약 5,200만 원)을 520만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공정한 비용의 기준은?
대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공정하지 않다면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변호사의 노력,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실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과도함을 주장하는 쪽(여기서는 김수진 씨)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성과보수를 90% 감액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은 2년 넘게 준비서면 제출, 증거 수집, 법원 출석 등을 성실히 수행했고, 김수진 씨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재산분할 소송의 특성상 변호사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 감액이 과도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분쟁을 피하려면?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특히 성과보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과보수는 변호사의 노력과 결과를 반영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거나 금액이 과도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수진 씨의 경우, 5% 비율이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최종 금액이 너무 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과보수의 계산 방식과 예상 금액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비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제안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공정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