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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

부부관계 파탄과 이혼 사유란?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7년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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