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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과거 공제액 기타소득세 과세 기준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 세무 행정 및 금융기관의 과세 산정 기준을 두고 가입자 간의 분쟁과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 개설한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된 10년 전 과거의 공제 이력을 근거로 증권사에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 …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과거 공제액 기타소득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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