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밝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유

1. 대통령 구속 사건 개요 및 변론의 핵심 주장

1.1 사건의 배경 및 공소 사실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건은 2025년 9월 26일 첫 공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이유로 내란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국제사회에 헌정 질서가 원활히 작동함을 알린 공보 행위를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여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이 모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하며, 경호처의 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공판 중계를 허용함으로써 변론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PPT 변론은 중계되지 않고 변론자만 촬영되었다. 이는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변론의 시각적 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은 헌정 위기와 국정 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이를 즉시 해제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변호인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1.2 이중 기소 문제 제기

변호인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기소된 행위와 중복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5의 취지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중 기소가 피고인에게 이중 위험을 부과하며, 법원이 두 개의 실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기소된 위법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주장으로, 재판의 본질적 정의를 고민하게 한다.

1.3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반박

특검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했으나, 변호인 측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직권 행사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헌법 제88조 제1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심의 기관으로 규정하며, 의결 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성원을 기다리며 심의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일 20시 20분부터 22시 22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국무위원들과 열띤 논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점을 근거로, 심의권 침해의 고의나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03년 결정(헌마 225)을 인용하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일 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한다.

1.4 과거 사례 및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반박

변호인 측은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사례를 들어, 국가 긴급권 발령 시 국무회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간소화가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모순으로 지적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진행된 해제 국무회의는 정족수 충족 즉시 개최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신속한 해제 의지를 보여준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해제 국무회의도 위법이어야 하지만, 이를 기소하지 않은 점에서 특검의 주장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2.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 공소 사실 반박

2.1 사건 당시 상황 및 표지 문서 작성 경위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행정적 표지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희구 부속실장은 민정수석의 의견을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 앞에 붙일 표지를 작성했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선포문과 별개였다. 이 표지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게 제가를 올렸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12월 8일 폐기되었다.

변호인 측은 이 표지가 공식 문서가 아닌 행정 서식에 불과하며, 대통령이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외관을 조작할 동기가 없음을 보여준다. 강 실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권한 행위로 작성된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2.2 공용서류 및 대통령 기록물 해당 여부 반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는 서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표지는 한덕수 총리의 폐기 지시로 공용서류의 지위를 상실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관이 공식 업무로 생산한 문서만 기록물로 인정되며, 강 실장의 비공식적 행위로 작성된 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강 실장의 직무는 대통령 일정 관리 등 비서적 역할에 한정되며, 정책 문서 작성 권한이 없으므로 이 표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는 특검의 공용서류 손상 및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2.3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불성립 주장

특검은 대통령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정당성을 가장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표지는 단순한 행정 서식으로, 허위 문서로 활용되거나 외부에 행사된 적이 없다. 공소장에도 이 문서의 사용 목적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으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표지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이를 명확히 진술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4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 불성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지는 공용서류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문서 작성이나 폐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강 실장과 한덕수 총리와의 공모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공소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변호인 측은 결론지었다.

3. 비상계엄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반박

3.1 대변인 역할 및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반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 사례를 들어, 공보 내용과 현실의 괴리가 직권남용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공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혼동하는 위험한 전례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보 지시는 대변인의 직무 범위 내에 있으며, 법적 의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2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공보의 정당성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 대한 공보는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임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교적·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려 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점이 경찰청장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의 행위가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한다.

3.3 특검 주장의 일방성과 공보 행위의 합법성

특검은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객관적 사실로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를 완료했다. 이는 헌정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보여주며, 공보 행위는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정당한 직무였다고 변호인 측은 강조했다.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리와 사실을 왜곡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4.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관련 공소 사실 문제점

4.1 공소 사실 자체의 범죄 불성립 주장

특검은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을 뿐, 통화 내역 삭제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비화폰 통화 기록은 서버에 저장되어 단말기 조치로 삭제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은 이미 이를 확보한 상태다.

비화폰은 군사 기밀 자재로, 외부 노출 시 보안 규정에 따라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4.2 특검의 공소 사실 변경 및 사실관계 왜곡 지적

특검은 최초에 통화 내역 삭제 지시로 기소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공소 사실을 '수사 기관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지시'로 변경했다. 이는 억지로 범죄를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변호인 측은 비판했다. 김성훈 차장의 지시도 보안 규정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였으며, 부하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황당하며, 수사 기관의 불법적인 증거 취득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수사 행위가 문제임을 강조한다.

4.3 직권남용죄 불성립 및 실패한 교사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위법한 행위와 결과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 행위나 결과가 없으며, 김성훈 차장의 지시도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교사 행위도 실패한 교사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기밀 자료의 불법 열람을 막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4.4 불법적인 증거 취득 및 범죄 사실 추가 지적

특검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특검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변호인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 제기의 부당성을 재확인했다.

5.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공소 사실 문제점

5.1 공수처 수사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 주장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며, 영장 발부와 집행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관할을 위반했으며, 이는 '법원 쇼핑'으로 의심받는다. 또한, 영장 제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5.2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부재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중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 수사에 해당한다. 2025 고합 129 사건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내란죄 인지 근거가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5.3 공수처의 관할 위반 영장 청구 및 법원의 위법한 발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했으나,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관할을 위반했다. 이는 법원 쇼핑으로 의심되며,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5.4 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

공수처는 영장 제시 절차를 생략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수색했다. 이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위반이며, 경호처 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것도 부당하다. 제2차 영장 집행에서도 경찰 병력을 동원해 관저 담을 자르고, 허위 공문서를 위조하려 한 점이 적발되었다.

5.5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 부재 및 지휘권 없음

대통령은 경호처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으며, 경호처의 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소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6. 결론: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 및 공소 기각 요청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중 기소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중복되는 공소 사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며, 실체적 사실관계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 사례로, 법적 논쟁 속에서 본질적 정의를 고민하게 한다.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우려 속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 기대된다.

손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ai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