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 3가지 핵심 계산법으로 피해 보상받기

산업재해, 일터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사고

김철수(가명)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2021년 6월, 그는 합판을 자르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날이 튀면서 손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손목이 깊게 베이는 부상을 당했고, 결국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 사고가 단순히 자신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 환경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 5,420만 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보상금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철수 씨가 받을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수 씨의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라는 방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어떻게 연결될까?

산업재해는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철수 씨처럼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돈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철수 씨가 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회사는 철수 씨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공제 후 과실상계'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쉽게 말해, 먼저 공단에서 준 보험급여를 빼고, 그다음에 철수 씨의 잘못(과실) 비율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왜 중요한가?

철수 씨의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의 잘못이 70%, 철수 씨의 잘못이 30%라고 판단했습니다. 철수 씨가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은 약 6,700만 원이었습니다. 공단에서 이미 5,420만 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했으니,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법원이 '과실상계 후 공제'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즉, 먼저 철수 씨의 잘못 비율(30%)을 적용해 보상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단의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6,700만 원(총 손해) × 70%(회사 책임 비율) = 4,690만 원 → 4,690만 원 - 5,420만 원(보험급여) = 0원. 즉, 철수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과 2025년 판결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먼저 공단에서 준 보험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 비율을 곱합니다. 철수 씨의 경우 이렇게 계산합니다:

6,700만 원(총 손해) - 5,420만 원(보험급여) = 1,280만 원 → 1,280만 원 × 70%(회사 책임 비율) = 약 896만 원. 즉, 철수 씨는 약 896만 원을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철수 씨의 잘못 비율(30%)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회사는 나머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일까?

철수 씨의 사고는 회사만의 잘못으로 일어났지만, 만약 제3자(예: 다른 회사나 개인)가 사고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제3자가 있든 없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철수 씨 같은 근로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제3자가 없어도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의 사고에 다른 회사가 연루되었다면, 법원은 똑같이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손해에 대해 회사와 제3자의 책임 비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더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원의 노력

대법원의 이 판결은 근로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철수 씨처럼 일터에서 다친 근로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너무 큽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근로자가 공단의 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회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이 판결을 통해 약 8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원래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지만, 이 돈은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