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국민건강보험 2252만 원 지원받았던 이유

오토바이 사고와 3746만 원의 치료비

2012년 6월, 16살 고등학생 민수(가명)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영(가명) 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지영 씨는 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과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비로 총 3746만 원(37,460,205원)이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영 씨의 치료비 중 2252만 원(22,521,023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민수와 그의 부모, 지영 씨, 그리고 공단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공단은 지원한 2252만 원을 민수 측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죠. 이 사건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단이 가해자인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의 범위와, 지영 씨가 민수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점입니다. 법률 용어로 ‘대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공단이 지영 씨를 대신해 민수에게 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법원은 사고 책임의 20%는 지영 씨, 80%는 민수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며 기존 판례를 뒤바꿨습니다.

공단의 지원과 새로운 손해배상 계산법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필요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영 씨는 사고로 병원에 갔을 때 공단으로부터 2252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 돈을 민수에게 “내가 지영 씨 대신 냈으니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대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사고에 지영 씨의 잘못(20%)도 포함된 경우입니다. 지영 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의 20%는 지영 씨에게 있다고 봅니다.

2021년 대법원은 공단이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을 민수의 책임 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 즉 2252만 원의 80%인 1801만 원(22,521,023원 × 8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451만 원(2252만 원 × 20%)은 지영 씨의 잘못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단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역할을 강조한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단이 지영 씨를 대신해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2252만 원 전액이 아니라, 민수의 잘못(80%)에 해당하는 1801만 원뿐입니다. 지영 씨의 잘못(20%)으로 생긴 451만 원은 공단이 책임져요.

3746만 원, 어떻게 나누나? ‘공제 후 과실상계’

지영 씨가 민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와 관련된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치료비 3746만 원에서 공단이 지원한 225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지영 씨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영 씨(20%)와 민수(80%)의 잘못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전체 치료비 3746만 원에서 공단 지원금 2252만 원을 뺀다 → 1494만 원(37,460,205원 - 22,521,023원)
  • 이 1494만 원에서 지영 씨의 잘못 비율(20%)을 제외한다 → 1494만 원 × 80% = 1195만 원(11,951,345원)
  • 결론: 지영 씨는 민수에게 119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민수에게 1801만 원(2252만 원 × 8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수는 총 2996만 원(1195만 원 + 1801만 원)을 부담하고, 공단은 지영 씨의 잘못 비율에 해당하는 451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방식은 지영 씨가 공단의 지원을 받아도 손해를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결정입니다.

민수가 먼저 돈을 지급했다면?

만약 민수가 지영 씨에게 치료비 3746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은 지영 씨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공단이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민수의 책임 비율(80%)에 해당하는 2996만 원(37,460,205원 × 80%)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750만 원(3746만 원 × 20%)은 지영 씨의 잘못 비율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또, 만약 지영 씨가 민수에게 3746만 원을 받은 뒤 공단에서 2252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공단은 지영 씨에게 “너무 많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는데,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민수의 책임 비율(80%)에 해당하는 1801만 원(2252만 원 × 80%)으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451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 기존 판례를 바꿨나? 반대 의견의 주장

2021년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바꿨습니다. 이전 판례는 공단이 지원한 2252만 원 전액을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방식은 전체 치료비 3746만 원에서 먼저 지영 씨의 잘못 비율(20%)을 빼고, 그다음 공단 지원금 2252만 원을 빼는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으로 계산했습니다:

  • 전체 치료비 3746만 원에서 지영 씨의 잘못(20%)을 뺀다 → 3746만 원 × 80% = 2996만 원
  • 여기서 공단 지원금 2252만 원을 뺀다 → 2996만 원 - 2252만 원 = 744만 원
  • 결론: 지영 씨는 민수에게 744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공단이 2252만 원 전액을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이동원 님은 이 방식이 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공단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 방식이 지영 씨 같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21년 판결이 중요한 이유

2021년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결정입니다. 지영 씨처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20%)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덜 받는 상황에서도, 공단이 일부 책임(451만 원)을 지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공단, 피해자, 가해자 간의 공정한 책임 분배를 고민한 결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A woman getting hit by a motorcycle at a crosswalk in an urban street, caught in the moment of impact

3746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복잡한 법률 이야기도 한결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통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피해자와 공단의 재정 부담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