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문제 | 대법원 판결로 바뀐 3가지 핵심 포인트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왜 문제가 되었을까?

김영희(가명) 씨는 30년 가까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사실 그중 10년은 별거 상태였다.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영희 씨는 별거 기간도 결혼 기간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실제로 함께 살지도 않은 기간까지 연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그녀는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갔다.

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 법적으로 결혼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실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시간(별거나 가출 등)도 결혼 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이 나누어졌다. 이 규정은 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 중 오랜 시간 별거했더라도 그 기간이 연금 계산에 포함되니,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시간까지 연금을 나누게 되는 셈이었다.

이 문제는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이 법은 잘못되었지만 바로 없애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적용하되, 국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 고치라는 뜻이었다. 이 결정이 바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시작점이었다.

헌법불합치결정,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별거나 가출로 인해 실제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은 연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처럼 10년을 별거한 경우, 그 10년은 연금 분할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더 공정한 연금 분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새 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며, 과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은, 김영희 씨처럼 이미 이혼하고 연금을 나누는 중이던 사람들에게는 새 법의 혜택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 점이 또 다른 불공평함으로 여겨졌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효과)를 인정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지적한 사건과 그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비슷한 사건들에는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영희 씨 같은 사람들은 별거 기간을 빼고 연금을 다시 계산할 기회를 얻었다.

이 판결이 이혼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판결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당신이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 기간 중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이를 연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20년이지만 5년은 별거였다면, 그 5년은 연금 분할에서 빠질 수 있다. 이는 연금 액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법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결혼한 기간만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관계가 없었던 시간까지 연금을 나누는 불공평한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누니, 더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자신의 사례가 새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소송 중이던 경우라면, 이 판결 덕분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