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 | 이혼 후 100% 당신 것으로 만드는 방법 ?

국민연금 분할, 이혼 후에도 공평해야 할까?

김영희(가명) 씨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죠.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집, 예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영희 씨가 오랜 세월 쌓아온 국민연금. 이 연금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납부하며 노후를 준비한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 연금의 절반을 자신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과연 이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이 질문은 김영희 씨를 법정으로 이끌었고, 부산고등법원의 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 후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가족을 위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죠. 하지만 모든 이혼 사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기여도를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100%로 정할 수 있었던 사연을 풀어볼게요.

국민연금 분할제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가사노동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결혼 기간 동안 쌓인 연금수급권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도록 한 거죠. 예를 들어, 김영희 씨가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중 15년이 결혼 기간이었다면, 그 15년 동안의 연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보고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법은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기여도가 항상 똑같지 않죠. 예를 들어, 한쪽이 가사노동에 전념했다면 다른 쪽이 연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국민연금법이 또 한 번 개정되었어요. 바로 '특례조항'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겁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할 때, 연금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김영희 씨의 사례는 바로 이 특례조항을 바탕으로 한 판결이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법정 다툼, 무엇이 쟁점이었나?

김영희 씨는 이혼 소송에서 전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도를 두고 논쟁했어요. 특히 국민연금 문제는 큰 갈등의 씨앗이었죠. 김영희 씨는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전 남편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았고, 전 남편은 경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전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의 연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결과, 김영희 씨는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전 남편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조정 합의서에 '앞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청산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김영희 씨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분할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자는 의미였죠. 하지만 전 남편은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거부한 김영희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영희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산고등법원의 결정, 왜 100%가 가능했나?

부산고등법원은 김영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김영희 씨와 전 남편이 조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100:0으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법원은 이 합의가 단순히 연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파트와 현금,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산분할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법이 연금수급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 특례조항이 생기면서 부부가 연금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죠. 김영희 씨의 경우, 조정 합의서에 명시된 '청산조항'은 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분할을 끝낸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나중에 연금 분할을 요구한 것은 이 합의를 어기는 행위로 본 거예요. 법원은 이런 합의를 존중해야 공평하다고 판단했고, 김영희 씨의 연금은 100% 그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이혼 시 재산분할, 특히 국민연금 분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할지를 고민하게 해줬어요. 특히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부가 연금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 당사자의 의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 모든 재산,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자산까지 꼼꼼히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희 씨처럼 명확한 합의와 조정조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죠. 이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혼 후에도 공평한 노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