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망가진 차 | 5가지 손해배상 규칙을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 새 차가 45일 만에 폐차된다면?

김철수 씨는 새 차를 뽑은 지 겨우 45일 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운전으로 인해 철수 씨의 차는 완전히 망가져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새 차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차를 사면서 낸 취득세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보상받고 싶었지만, 법원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사고로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을 때, 보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환가격이란, 사고가 난 시점에 그 차와 같은 상태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해요. 즉,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새 차 가격을 그대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사고 당시 그 차의 중고차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철수 씨가 낸 취득세나 보험료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은 차를 처음 살 때 드는 부수적인 비용일 뿐, 차의 실제 가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철수 씨는 사고 당시의 차 가치에서 폐차로 받은 돈(폐차 대금)을 뺀 금액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45일밖에 안 된 새 차라도 중고차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1991.7.12. 선고 91다5150)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교환가격, 어떻게 정할까?

이번엔 철수 씨의 친구,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영희 씨는 1년 된 중고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폐차까지는 아니었지만, 크게 손상됐죠. 영희 씨는 “이 차를 복구하려면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나?” 고민하며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는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사고 당시의 차종, 연식(제작년도), 모델, 사용 상태,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비슷한 차를 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영희 씨의 차가 1988년형 현대 포터라면, 같은 연식과 비슷한 상태의 포터를 중고차 시장에서 찾았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차의 외관이나 연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차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차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됐다고 주장했지만, 보상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된 자료로 보상액을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철수 씨의 경우, 법원에서 중고차 교환가격을 정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피고)이 제출한 중고차 시세표가 사고 시점에서 2개월이나 지난 자료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시세표는 차를 상, 중, 하 세 가지로만 나눠서 가격을 매겼어요. 예를 들어, 1988년형 차 중 ‘상’ 등급은 무조건 4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철수 씨의 차는 출고된 지 45일밖에 안 된 거의 새 차였죠. 그런데도 시세표는 1988년형 차를 모두 똑같이 취급했어요.

법원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보상액을 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의 차 가격과 사고 당시의 차 가격은 다를 수 있고, 차의 상태나 주행거리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은 시세표는 정확한 보상액을 계산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로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석명권’이라는 법원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제로, 결국 철수 씨의 사건은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용차 비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차가 망가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이 비용(대용차 비용)을 보상받고 싶었죠. 하지만 법원은 “대용차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 법원에서는 차가 망가져서 교환가격(중고차 가치)을 보상받을 때, 그 금액 안에 차를 빌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예: 차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이익)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차의 교환가격에는 차를 평소에 쓰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따로 대용차 비용까지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그럼 내가 빌린 차 비용은 누가 내주는 거지?”라며 억울했지만, 법원의 논리는 차의 가치를 보상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운전사 임금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신문 배달 사업을 하면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사고로 차가 망가졌고, 운전사도 다쳐서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죠. 이 기간 동안 철수 씨는 다른 차와 운전사를 빌려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빌린 차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지만, 운전사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르게 판단됐어요.

법원은 운전사 임금이 차의 일반적인 사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즉, 철수 씨가 사고로 인해 운전사를 새로 고용하거나 빌린 비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했어요. 이건 차를 빌리는 비용과 달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추가 비용으로 간주된 거죠. 따라서 철수 씨는 운전사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사고로 차가 망가졌을 때, 보상은 주로 중고차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나 보험료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용차 비용도 따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은 별도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당시의 차 상태를 꼼꼼히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출처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